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5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27 세) 이 무단 횡단을 할 때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피해자 E의 진술 기재 가운데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거나 피고인이 발을 걸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증인의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에 배치되는 바,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목격자인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위 E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먼저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차도 방향으로 밀었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E의 멱살을 맞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던 중 위 E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E을 넘어뜨렸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 E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를 피고 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