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1: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번지불상 올림픽대로 부근 갓길에서 피해자 C(56세)의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일행인 D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D이 늦게 왔다고 짜증을 내고 피해자도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여 운전을 거부한 문제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쫓아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실랑이를 하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