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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먼저 자신과 F의 멱살을 잡고 밀기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로부터 건물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403를 임차한 F의 이사를 저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된 점, ② 피해자 A은 “B과 F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부산 기장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4-175쪽), ③ 피고인 B도 “A이 저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에 F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몇 번 흔든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41쪽),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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