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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4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2. 27. 01:30경까지 당초 2019. 12. 21. 19:00경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2,000,000원 구약식되었다가, 영업 종기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한 검찰의 요청으로 공판회부된 사건이다.

19. 12. 21. 21: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지하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면서 무대 및 앰프, 건반시설, 자동반주장치 등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행법위반), 영업신고증, 채증사진,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2019. 4.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고, 2019. 12. 21.경 이 사건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시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영업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시설을 치웠다고 변명만 할 뿐 향후 위법적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벌금형으로는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처벌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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