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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1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22:00경 위 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 D 등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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