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1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21. 22:10경 위 음식점에서,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키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위와 같은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