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3. 00:00경 C에서, 자동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드럼,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현장사진자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업소를 인수한 당일 폭행사건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것이어서 법위반 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