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1,643㎡ 중 별지 도면(1)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5.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가 2013. 3.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2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38, 31, 32, 33, 34, 35, 36, 13, 14,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4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며, 2013. 3. 1.부터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전(前)점유자인 D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9. 5. 17.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ㄴ) 부분에 관하여 2009. 5. 17.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전(前)소유자인 E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본소 중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