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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262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표시 순번 1번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21, 4, 5, 32, 31, 30, 29,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C종교단체 소속 목사이고, 원고 A는 그 아내이다.

나. 원고 A는 별지1 표시 순번 1번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1984. 6. 29. 매수하여 198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 B은 별지1 표시 순번 2번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1989. 3. 9. 매수하여 1989.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별지1 표시 순번 3번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1, 2, 3 토지를 통틀어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989. 5. 26. 매수하여 1989.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별지2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89년에 착공되어 1993. 8. 12.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피고 소유의 교회 건물로서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21, 4, 5,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9㎡[이하 이 사건 선내 (가)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8, 3, 4, 21, 20,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7㎡[이하 이 사건 선내 (나)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3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9㎡[이하 이 사건 선내 (다)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바. 원고 B은 피고 교회의 초창기부터 담임목사로 근무하였고, 2013. 2. 15. 담임목사직에서 정년퇴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용대차 관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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