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34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서울 종로구 C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8. 9. 4. 서울 종로구 D 대 44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3. 9. 14. 위 토지 지상에 3층 단독주택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8, 9에 철대문(이하 ‘이 사건 철대문’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21㎡(이하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라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8, 3, 11,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2㎡(이하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와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종로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철대문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인 이 사건 ㄴ 부분 토지와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1978. 9. 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담장의 축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이 당연히 위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