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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3나10977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I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가 소유하던 275/3,669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각 275/7,33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51, 42, 50, 49, 48, 6의 각 점은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의 (ㄱ) 부분 및 8, 9, 10, 11, 54, 53, 5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의 (ㄴ) 부분 합계 22.6㎡ 지상에 있다.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의 점유를 위하여 1986. 4. 23.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건물의 면적에 상응하는 287/3,669 지분을 불하받아 1986.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14, 15, 57,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46.9㎡ 지상에 있다

별지

도면 표시의 ‘L’는 ‘E’의 오기이다. .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의 점유를 위하여 1989. 9. 21.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건물의 면적에 상응하는 651/3,669 지분을 불하받아 1989.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5㎡ 지상에 있다.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의 점유를 위하여 2000. 11. 3.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건물의 면적에 상응하는 64/3,669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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