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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1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5:02경 울산 B에 있는 C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D선거구 선거구민인 E, F 등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D선거구의원 14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26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G정당(‘H정당’을 거쳐 현 ‘I정당’, 이하 ‘G정당’이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공천배제, 이른바 ‘컷오프’를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비교 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을 추릴 것으로 알려지자, 피고인과 같은 G정당 소속 국회의원 C의 지지율 등을 높여 컷오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관문입니다

/ 시간이 없으니 우선 순위로 많이 전달 부탁드립니다.

/ 당지지도보다 의원님지지 비율이 높으면 안되니 당지지도는 J정당이나 K정당을 지지해주시고 나이대는 20~30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ㆍ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울산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고발장

1.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캡쳐 1부, 각 기사,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 참석자 선거구 확인,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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