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B정당 소속 C 국회의원의 8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청주시 D선거구에서 B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천적합도(40%), 면접(10%),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등 심사 요건을 정하여 경선 및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하였고, 공천적합도에 관하여는 2020. 2. 3.경부터 2020. 2. 6.경까지 ARS 전화여론조사 방식의 공천적합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09:14경부터 11:16경까지 청주시 E에 있는 C 의원 청주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20명씩 끊어서 모두 7,922명에게 C 의원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응답을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C 의원 명의의 인사말과 함께 "하단의 여론조사 세부질문 내용을 잘 듣고 C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세부 질문내용
1. 거주지역은
2. 연령은
3.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
4. 4선 국회의원 C 씨에 대해 알고 있나 ☞ 알고 있다
5. 전 도의원을 지낸 G 씨에 대해 알고 있나 ☞ 잘 모르겠다
6. H를 지낸 I 씨에 대해 알고 있나 ☞ 잘 모르겠다
7. 다음 세 명의 인물 중에서 B정당 청주시 D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 C
8. 만약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후보로 C 씨, J정당 후보로 K 씨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