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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24 2020노6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울산 D 선거구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가입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허위 답변을 해 달라’ 는 글을 올린 것은 즉흥적 발언 중의 실언이었을 뿐,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11 항 제 1호에서 금지하는 ‘ 여론조사에 대한 허위 답변 유도 행위’ 로 평가하기 어렵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여론조사는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 적합도 조사였을 뿐,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1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 제 57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ㆍ 유도하였다 하더라도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1 항 제 5호, 제 108조 제 11 항 제 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시점은, G 정당 공천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 현 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 ’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당 소속 AJ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C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올린 것을 보고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 정당은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준비하면서 ‘ 현 역 의원 50% 물 갈이’ 라는 목표를 제시한 후 그 첫 단계로 공천 배제, 즉 ‘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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