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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0 2018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D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3:00경 E 공터에 설치된 위 D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B정당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B정당 권리당원 등 10,188명에게「C시장 경선, 시민여론조사 진행중입니다, 권리당원도 시민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당원인가요 아니오!!!라고 응답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응답하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문자메세지 내용,

6. 13. 지방선거 경선후보 등록공고(9차), 경선후보 선정방법,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공문서수령증, 공직선거법 준수 안내, 수사보고(전화번호 첨부) 및 첨부된 전화번호, 수사보고(B정당 당원 여부 확인) 및 첨부된 당원여부 확인 송부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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