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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F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에서 F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선거인단 ARS 투표’ 형식의 전화여론조사방식을 채택하고, 2016.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전화 ARS 응답에 응한 E 선거구의 유권자 가운데 최소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전화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런데「F정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F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대상인 ‘국민공천선거인단’의 모집 대상은 ‘F정당과 무당층 응답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여론조사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질문하여 유권자가 ‘F정당’이나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응답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F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적합도’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만약 유권자가 G정당 등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할 경우 그대로 여론조사가 종료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있는지 여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거짓응답행위 지시ㆍ권유ㆍ유도금지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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