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가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수십 명의 사람들 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바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바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아 2014. 10. 20.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상가 118호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고, 2014. 11. 7. 경 위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으며, 2015. 7. 7.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들을 불상자에게 바로 판매하고 단 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476,1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0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