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 C,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C,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B가 총 48명이나 데리고 와서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하였음에도 B나 개통 명의자들에게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 이유나 동기에 대해 전혀 확인 해보지 아니한 채, B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개통 명의자가 아닌 B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은 B가 휴대전화를 개통 명의자들 로부터 양수하여 대포 폰으로 유통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인 C에 대하여 대포 폰 관련 교육이나 감독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면, 피고인 C,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방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 B가 휴대전화를 대포 폰으로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중간 모집 책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B가 피고인 C에게 소개한 명의자 중 대다수가 동시 또는 단기간에 여러 회선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였고, 그 명의자들이 전부 B 와 알던 사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다수였던 점,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