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낮다, 한 달 후에 아무런 피해 없이 해지를 해 주고 인센티브도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곧바로 이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자력도 없어 휴대전화를 한 달 후에 해지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0 경 대전 서구 E 빌딩에 있는 F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10:44 경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미안한 데 한 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오늘 전체 마감 날인데 아직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해 전산 처리가 안 됐어, 한 대 더 도와주면 깔끔하게 바로 전산처리 될 것이니 도와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한 달 후에 해지할 수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983,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