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모님 휴대전화가 필요한 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및 201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무단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수십 대 개통한 사실이 있어 그 휴대전화 요금 채무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위 채무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는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같은 날 안산시 소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LGU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1대 (D )를 개통한 후 999,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5.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을 하겠다.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는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