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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노197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가) 업무 방해의 점 담당 교수의 성적 평가 업무는 담당 교수 자신의 업무이고 교무 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는 실제 담당 교수의 성적 평가 후의 성적 관리 업무의 일종으로서 별개의 독립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

교무처 장은 담당 교수가 통보한 성적의 적정 여부에 관한 심사나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고, 담당 교 수로부터 통보 받은 성적을 기성사실로 전제하여 단순히 기계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학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무 처장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M, I, K 와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나) 사문서 위조교사, 위조사 문서 행사교사의 점 N( 이하 ‘ 이 사건 교과목’ 이라 한다) 의 오프라인 기말고사 답안지( 이하 ‘ 이 사건 답안지’ 라 한다) 는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주관적인 답을 기재한 의견에 불과 하여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증명적 기능이 강조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라 할 수 없다.

K가 2016. 4. I과 함께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답안지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고, 2016. 9.-10. 이 사건 답안지 작성 당시에도 K가 해당 논란이 불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당연히 승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증거 위조교사 및 위조 증거사용 교사의 점 O, 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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