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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94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⑴ 피고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범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 피 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총책의 강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에 불과하므로 공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질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 하다. ⑵ 검사(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조 공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예비적 공소장변경( 위조 공문서 행사 미수의 점) 검사는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당 심에 이르러, 제 1 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별지와 같은 위조 공문서 행사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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