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전체 대수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공급허용형 화물자동차를 폐차하여 공급제한형 화물자동차를 대차하는 행위는 사실상 공급제한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관청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전체 대수 자체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 증차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하는 행위는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항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주위적으로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행사(아래 무죄 부분 제2항 설시와 같다), 예비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아래 범죄사실 부분 설시와 같다)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