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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노292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작성한 ‘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는 전자 문서이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 사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죄명에 ‘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27조의 2, 제 229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 기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 예비적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은 D 군청 E 부서 F 팀장, 피고인 B는 F 팀에 근무하는 지방 보건 주사 6 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식품 위생업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2016. 7. 12. 17:20 경 충남 G에 있는 버섯 공장에서 H 떡집이 영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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