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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376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3376』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 C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2013. 3.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4. 3.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2013고단3674』 피고인은 2013. 3. 14. 19:15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와 임원 8명 등이 아파트 포장 공사건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외 임원 8명의 입주민 대표자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취소장, 확인서, 촬영사진 『2013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현장 범행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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