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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의정부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부과, 민원전화 응대,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위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비 통장에서 금원을 지급 받아 과거 위 종량제 봉투를 구입 후 발급 받아 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마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허위 증빙을 편 철한 뒤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종량제 봉투 구입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지출 결의하여 관리소장과 입주자관리 회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D 아파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에서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의 27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11. 17. 경 위 관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E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 구입 영수증의 날짜 란에 다른 영수증에서 오려 낸 날짜를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1. 17.에 ‘E ’에서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새로운 영수증을 만들어 전표 철에 증빙자료로 편철하여 허위 증빙을 만든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종량제 구입대금 명목의 270,000원을 생활비 등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36,8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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