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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61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5:30경 화성시 C아파트 109동 앞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E의 유서에 ‘D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F, G에게 “자살한 경리 E의 유서에 D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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