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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19
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6. 12:10 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F에게 “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냐

도둑질이나 해 먹는 새끼가” 라면 서 그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쳐 그를 폭행하고, 2014. 8. 16. 11:30 경 위 E 아파트 남자 노인정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F이 아파트의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는데도 “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를 보니, 관리소장이 4,000만 원을 영수증도 없이 해먹었더라.

이것저것 수억 원을 빼먹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소리치고, 위 노인정 벽에『 관리 규약 개정은 부산시 준칙에 의거 동 대표자들이 심의하여 이를 “ 안 ”으로 하여 입주민에게 의결토록 해야 하는데, E 아파트 관리 규약은 관리소장이 멋대로 만든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문서 위 변조에 해당하므로 』 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 알립니다

’ 라는 제목의 문서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노 945 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항소심에서도 F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위 E 아파트 경로당에서 B에게 ‘2012. 5. 16. 12:10 경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 증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

’ 는 각서도 작성해 주었다.

이에 B는 2016. 12. 23.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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