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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8 2020고단8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톱 2자루(증 제1호), 호미(세발괭이)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06경 함안군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남, 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업무에 참견 하지마, 나와 봐라 새끼야’라고 말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잠자고 있던 중 경비실 앞에 쓰러져 있는 위 D을 본 피해자 C(남, 55세)이 이를 알리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세발갈퀴(전체 길이 40cm)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23:47경 위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C의 전화를 받고 온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남, 52세)이 ‘무슨 일이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65cm, 톱날 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4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C의 전화를 받고 온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남, 57세)가 바닥에 쓰러진 C을 보고 119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니는 또 뭐하는 놈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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