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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7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4:4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13동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위 아파트 706호에서 피해자 C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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