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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20누39930
전학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⑤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에서 원고 외 가해학생 중 일부는 ‘욕은 했지만 혼잣말이었다. 피해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 ‘노래는 불렀으나 피해학생을 향해 부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일부를 인정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9면 아래에서 3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제12면 아래에서 6행의 “실시한 사실” 다음에 “, ⑥ 피해학생은 2020. 2.경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사실(피고가 2020. 7. 7.자 참고서면에 첨부한 자료2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을 추천하면서 그 사유로서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신고를 통해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열었고 결과가 나왔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 가해자들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어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급에서 지속적으로 지내게 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본인과 학부모님이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학을 원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을 추가한다.

제14면 9행부터 제15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해학생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학생과 원고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반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학생과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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