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4행, 6행 ‘2011.’을 ‘2012.’로 고친다.
제7면 2행 ‘(’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680,000,000원 × 1.1,’을 추가한다. 제9면 11행 ‘타당하고,’ 다음에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제9면 12행 ‘①’ 다음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이 주당 약 3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주식 20,000주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다만 발행주식 액면가가 주당 5,000원으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100,000,000원(5,000원 × 20,000주)로 기재하였는데,’를 추가한다. 제10면 6행 ‘고 기재되어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해당 금액의 비율대로 발행주식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약정서 및 이행각서의 작성경위, 위 문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시점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존에 교부받았거나 향후에 교부받을 주식을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해 양도받은 것으로 하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으면 변제 비율대로 발행주식을 반환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지 못하면 원고가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발행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10면 14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