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4나2004178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과 6행의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치고, 제7면 17행과 18행의 “순수공사비” 다음에 “(도급공사비에서 쉐어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19행 및 20행의 각 “147억 5,100만원”을 각 “16,22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제9면 12행과 13행의 “120,447,000,000원”을 “120,477,000,000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및 13행의 “4,785,990원” 다음에 각 “(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하고, 14행과 15행의 “147억5,100만원”을 “14,7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친다.

제10면 2행 앞에 “가)”를 추가한다. 제10면 9행부터 제13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위 채택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사도급 일반조건 제6조 제7항은 쉐어분과 관련하여 분양보증수수료, 보존등기비, 학교용지부담금 등 실집행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일 뿐 아니라, 할인분양으로 인한 수익금 감소분에 대하여도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도급약정 제13조 제1항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형별로 구분하여 30평형대는 평당 1,350만원(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