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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82 쌍용자동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B 영업용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택시를 가로막아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 교대시간이라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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