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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5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8: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자신의 전용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피해자 E(42세)에게 주차문제를 따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운전석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갑자기 닫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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