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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2:18~02: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할 때, 마주오는 피해자 C(50세) 운행의 D 영업용택시가 경음기를 울리며 고의로 근접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택시 앞에 가로막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 하자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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