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주)D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2. 19. 23:05경 파주시 금능동 소재 금릉역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회사 숙소로 가던 중 파주시 G 앞을 지나다가 동승했던 B이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세차비로 1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만 원을 지불 후 더는 못 준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피해자가 세차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경찰서 방향으로 운행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2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자 이에 따라 내려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2~3대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