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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32767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된다.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외 2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2015. 10.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원고들에게 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학원은, 원고 1에게 23,696,400원, 원고 2에게 22,687,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7.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월 4,549,1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월 4,29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학원은, 원고 1에게 43,696,400원, 원고 2에게 42,687,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7.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월 4,549,1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월 4,29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2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학원

제1심판결 중 피고 학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여 기속력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 학원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1. 2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학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구합13195 )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학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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