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2020904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선
피고피항소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8가합1603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대한 수정 요구불응, 순번 7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무와 인도의무 불이행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0. 11,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나(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송석봉
판사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