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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0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49』

1. B 업소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경 대전 서구 C 상가건물 5층 약 90평 규모의 B(간판명 D) 업소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전대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7. 8. 19.경 E을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 2명을 성매매여성으로, 2017. 8. 31.경 F을 업소관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9. 3.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 H와 성매매여성 E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8. 19.경부터 2017.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명의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 중 7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I 업소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3.경 대전 중구 J 상가건물 3층 약 78평 규모의 I 업소를 월세 200만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7. 5. 24.경 K 및 2017. 6. 1.경 L을 성매매여성으로, 2017. 5. 24.경 M을 업소관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6. 13.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L이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5. 24.경부터 2017.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7~8명의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5만원 중 2만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단속으로 인하여 위 업소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7. 7. 19.경 성매매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L 및 성명불상 태국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7. 21.경 위 업소에서 M이 유사성행위를 받도록 성명불상 남성을 L에게 안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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