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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B을 통하여 ‘C’ 라는 상호로 광고한 다음, 2018. 1. 31. 경부터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3차 1104호 및 806호를 각 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8. 1. 31. 경 E 및 F을 면접하면서 성매매대금 중 알 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8. 2. 3. 20:00 경 위 1104 호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과 성매매여성 E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경위), 단속현장사진,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입주자카드 사본,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성매매 업주 특정 경위), 몰수부대신청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나 목 1)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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