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911호와 1204호를 3개월 동안 총 월세 1,020,000원에 단기 임차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7. 3. 6. 경부터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C을 통하여 ‘D’ 라는 상호로 광고한 다음, 2017. 3. 30. 경 E을 면접하면서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알 선비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2. 22. 경 태국에서 입국한 F 및 2017. 3. 30. 경 태국에서 입국한 G, H, I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알 선비 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7. 3. 6.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오피스텔 911호와 1204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각 사진, 여 종업원 구인 광고 글, 예약 내용 메시지, 피의자 수첩 장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