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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노3994
횡령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지 입 차주들 중 절반 이상의 사전 승낙을 받고 E에게 회비 중 2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 주 )C 운송회사의 지 입 차주인 자로, 2011. 8. 29. 경부터 피해자 D 등 위 회사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상 조비, 회식비 등 지출을 목적으로 매월 회비를 걷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월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2. 4. 4. 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비 중 200만 원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보관하던 회비는, ㈜C 운송회사의 지 입 차주 모임을 위한 것인데, 이 모임은 2011년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나 모임의 정식 명칭이나 문서로 작성된 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모 임의 인원은 이십여 명 정도이고( 지 입 차주의 숫자에 따라 변동됨), 월 회비 또한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되는 등 모임 및 회비의 규모가 크지 않고, 회비의 사용처도 애경사 및 회식비 이외에도 회원 차량의 수리, 차량 고사, 교통사고 위로 금, 회원 가족의 입원 위로 금 등으로 다양하게 지출되어 왔다.

③ 피고인은 평소의 상조 비, 회식비 외의 용도로 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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