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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11958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N의 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M학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M학과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 한다)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및 M학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동창회이고, 원고들 및 피고 N는 피고 총동문회의 회원이다.

원고

B은 피고 총동문회의 제5대 회장이고, 피고 N는 피고 총동문회의 2015. 4. 3. 총회에 의해 피고 총동문회의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피고 총동문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된 피고 총동문회의 회칙 및 선거관리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M학과 졸업자로 한다.

다만, 졸업자가 아니라도 4학년 재학생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회원으로 하며 그 외 이수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이사는 의결권, 선거권, 발언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만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주소, 직장, 기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회 또는 동문회 사무실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회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2. 회장 1명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 투표로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총회 또는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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