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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9 2020고정5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22:2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10개와 안주 등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과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2 항 제 1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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