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19: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위 노래 연습장 손님인 D에게 캔 맥주 2 캔과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 원씩 4 시간 봉사료 합계 12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