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유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중국 산동성 이하 불상지에서 QQ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출금하면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13:27경 피해자 B에게 '딸이 지금 납치가 되어 있다, 두 명의 동생을 보낼 테니 그 동생에게 지하철 서대문역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딸을 안전하게 풀려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서대문역에 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에 있는 서대문역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쇼핑백을 교부 받았으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아 챈 피해자가 위 쇼핑백에 빈 상자를 넣고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큐큐 어플 대화내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