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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 값 등을 지원받아 2019. 8. 12.경 한국에 입국한 다음,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사실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조합 오목교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로 4,990,000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5.경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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