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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단2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6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회사인데 채권 회수 업무로 채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이다. 기존 H카드 대출 때문에 신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I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장소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채권팀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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