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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4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인터넷 일자리 검색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의 B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에서 불법하게 돈이 인출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나중에 대출 내역도 삭제해주고 포상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경기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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